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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넷에 "맹독사 팔아요"…관리법은 공백

2020-11-07 2

[단독] 인터넷에 "맹독사 팔아요"…관리법은 공백

[앵커]

물리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독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적발돼도 처벌할 법이 없어 논란입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반려동물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독사를 판매한다는 내용인데, 전문가가 다뤄야 한다는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맹독을 품고 있어 자칫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종으로 전시나 연구 목적으로만 수입이 가능해 일반 파충류 분양 매장에선 볼 수 없습니다.

"일반 파충류 매장에서 독사를 분양할 방법은 아예 없다고 봐야죠. 다른 경로로 해서 빠져나갔거나 혹은 밀수됐거나 이런 식으로…"

해당 종의 개인 간 거래는 주로 밀수 등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재할 법은 없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국제 협약인 CITES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야생동물 반입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립니다.

희귀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일부 위험 종만 지정해 제재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이.

수의학 전문가들은 안전한 종을 지정하고 그 외 나머지 종을 제재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리스트에 없는 동물이네'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당국이 조사를 할 수 있죠… 팬데믹 시대에 어떤 동물이 어떤 위해를 가지고 올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맹독사 등 위험 야생동물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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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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